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압력을 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4월 둘째 주 중 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첫째 주 후반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google_ad_client = "pub-3665100911591867"; /* 300x250, 작성됨 09. 3. 23 */ google_ad_slot = "5381195455"; google_ad_width = 300; google_ad_height = 250; 우병우·고 가 영태 조사 본격화 朴 구속만료일은 내달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 줄기는 아니지만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총수 사면, 면세점 인허가 기회 등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 출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삼성 외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맞춰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백’으로 남겨 뒀던 SK·롯데 등에 대한 수사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궤를 같이하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뤄져 조만간 소환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현직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리를 정교히 다듬는 과정에서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및 추가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막판 법리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속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수사한 뒤 구속 기한에 맞춰 기소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기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고 가 전 이사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늦어도 4월 19일 이전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 가 전 이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