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 공판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가 밝혔다.
![[대통령 탄핵] 이정미 대행 발언<YONHAP NO-2887>](https://img.asiatoday.co.kr/file/2017y/03m/10d/2017031001001219100063911.jpg)
헌재는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이정미 대행 발언<YONHAP NO-2887>0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가 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가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가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가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당시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