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alt="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탐욕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공익재단과 차명주식을 통해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상속받아 총자산 348조원의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수조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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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이 문제를 정경유착을 통해 해결하려고 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삼성의 총자산은 11조5872억원이었다.
재벌들은 어떡하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핵심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가 머리를 짜낸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1987년 11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별세했을 때 176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후계 승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신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차명주식은 그로부터 20년 뒤 ‘삼성 특검’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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