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같이 기소된 이 씨의 검찰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SNS 전문가 이모(48)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가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말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고 가 최 의원은 보수 지급 시점이나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15일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가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가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google_ad_client = "pub-3665100911591867"; /* 300x250, 작성됨 09. 3. 23 */ google_ad_slot = "5381195455"; google_ad_width = 300; google_ad_height = 250;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SNS 전문가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이 씨에게 보수를 뒤늦게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진술과 송금 당시 최 의원이 비고란에 ‘SNS’로 메모한 것을 근거로 들어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