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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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자에게 장애인주차표지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체되는 장애인 주차카드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부천시는 장애인 주차 표지의 명칭, 모양, 색상을 변경해 표시한다고 가  31일 밝혔다.


 새로운 자동차 주차표지는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이 대리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도 있다.

또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서 사용자들은 기존의 표지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시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가 로 주차불가 표지는 교체의무가 없으며 기존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중점 홍보하는 등 부천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원형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집중교체하고 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에서는 집중 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보내고 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장애인 운전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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