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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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에 북변(북한 변호사)인 분들 꽤 있다’고 글을 올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변 변호사들이 법률지원활동을 하면서 종북 세력을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민변의 활동이 본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해당 글을 게재한 뒤 며칠 뒤 ‘민변 일부의 종북적 행태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안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 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질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고 가 명예가 훼손된다”고 가 설명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 가해자 변호인 민변 소속 주장 법원 “종북세력 변호로 해석돼 사회적 평가 훼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태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 “하 의원은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가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김기종씨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틀 후인 3월7일 자신의 SNS에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민주변호가 아니고 가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등의 글을 올렸다.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하 의원의 글이 민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변은 “황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 아닌데다, 하 의원이 문맥상 ‘종북변호사’의 의미로 읽히는 ‘북변’이라는 용어를 써서 민변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하 의원을 상대로 2,0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에 김기종씨 변호인인 황모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하 의원의 발언이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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