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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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재용(구속) 삼성전자 부회장도 28일까지는 기소해야 한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여름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가 , 하지만 현 정권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서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만20세(서울대 법대 4학년)인 1987년 사법시험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해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지냈다.

그해 말 터진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잡음없이 처리했다는 공로로 이듬해 1월 사정(司正)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올라 권세를 쥐게 됐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겨 계속 수사토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그가 2014년부터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가 있다고 가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검팀이 청구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보강이 불가피해졌다.

28일까지인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물론 기소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은 시간에 쫒기는 처지가 됐다.

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이날 오전 1시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시키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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