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최우선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착수하고, 일부 특검보는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8일밖에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을 고 가 려할 때 재청구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정·인사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민정수석 자리의 특성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공무 수행’이라며 혐의를 떠넘긴 전략도 주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이 시점에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다른 ‘삼성 수뇌부’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업무영역이 제한된 다른 청와대 수석과 달리 광범위하게 사정·인사 업무를 하는 민정수석 직위 특성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靑수석 영장기각 법원 “소명 부족에 다툼여지” 특검, 막판 수사 차질 빚어 박근혜정부의 ‘실세 수석’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결정적 증거 한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김영재(55) 원장 등 신병처리가 되지 않은 ‘비선 진료’ 연루 인사들도 이 시점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뒤집을 특검팀의 결정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 가 려해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오는 27일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가 , 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그의 개인 비리 수사 내용을 정리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보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우 전 수석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합성어)’ 별명답게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전반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라고 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먹혀들었다는 해석이다.

▲ 구치소 나서는 우병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고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