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 가 9일 방청권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가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헌법 재판소 방청신청해야겠다(ssan****)" "2017년 3월10일 11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가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했다.
당첨결과는 당첨된 사람에 한해 방청 1일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온라인 방청신청 선정자는 오는 10일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방청권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할 수 있다.
떨린다(thre****)" "탄핵심판 방청신청했는데 되면 좋겠다금요일 공강이라 다행이다(sols****)"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 방법이 화제다.
방청신청 선정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심판정에 입장한다.
신청기간은 3월 8일 오후 5시 25분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선고 가 방청 신청을 지난 8일부터 헌법재판소 사이트(httpss://www.ccourt.go.kr) 통해 접수 받고 가 있다.
추첨해서 하루 전에 알려준단다.
방청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추첨을 해 일반인 총 24명의 당첨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