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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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최종변론 때 “탄핵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결정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한 재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또 박한철 전 소장 후임 임명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 퇴임으로 맞게 될 비정상적 7인 재판관 체제를 신속하게 8인 체제로 봉합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시기를 줄여보겠다는 게 둘째다.

한발 더 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 전 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 하고 9인 재판부 체제가 되기 전에 선고 가 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후임 지명을 다음주 강행키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결국 헌재는 이날 “27일 최종변론은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결정한 것이고 변경은 없다”고 가 못 박았다.

통상 헌재 선고 가 는 최종 변론 2주일 뒤 내려진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로 지정함으로써 선고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이 첫째다.

최근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심판정에서 “재판관 9명의 이름으로 선고를 하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인식의 연장선이다.

어제 대통령 측은 “헌재는 지금까지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 13일을 탄핵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처럼 인식해왔다”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면 탄핵심판을 서둘러 종결할 이유가 없다”고 가 주장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최종 변론 및 선고 가 연기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문제는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묵묵히 가는 것만이 정도일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후임 재판관 지명과 최종 변론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이 이를 연계해 재판 연기를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재판관 공석에 따른 법치 공백의 장기화를 막아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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